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54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 내
행정 구역(동)이 나뉘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행정구역(동)
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주민센터 관할구역 변경(안 제13조 제2항, 별표2)
- 상도동중 산7-3을 기점으로 356-32, 361-56, 366-20, 186-5, 204- 334를
경유 산65-194에서 상도1동 경계를 따라 414에 이르는 지역 → 상도동
중 산7-3을 기점으로 산4-4, 356-32, 361-56, 366-20, 186-5, 204-334를
경유 산65-194에서 상도1동 경계를 따라 414를 경유 19-21에서 노량
진동 경계를 따라 370-27에 이르는 지역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행정지원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전화 : 820-1213, FAX : 820-1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