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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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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일자리정책과
등록일
2016-06-02
조회수
185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53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6. 6. 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통합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작구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일자리플러스센터의 명칭, 설치, 기능(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일자리플러스센터의 조직 및 인력(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담당관,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담당관(전화 02-820-9731, 팩스 02-820-9987, E-mail jmina@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 규정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