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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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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조정과
등록일
2016-06-02
조회수
100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521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현재 정책지역협의회는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미운영중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바, 정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근거가 되는 해당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전화 : 820-1241, 팩스 : 820-99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