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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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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46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생활임금 고시일을 생활임금 산출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임금 고시일을 ‘9월 10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안 제7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대방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담당관(전화 : 820-9592, 팩스 : 820-9987, E-mail : lhjung@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