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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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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운영지원과
등록일
2016-05-12
조회수
118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45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기존 민원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가 복지 중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복지기능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개정(안 제40조 제8호부터 제11호)
1) 제40조(분장사무) 제8호, 제9호를 삭제하고, 제8호부터 제11호 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복지대상자 급여지원 신청, 변경사항 등에 관한 상담 및 접수
9.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10. 지역주민 복지조직화, 복지자원 발굴
11.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나. 제40조(분장사무)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20호로
개정(안 제40조 제8호부터 제20호)
다. 보건소 내 부서간 업무 조정
1)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38조(하부조직)

구 분
개 편 업 무
현 행
개 정 안
신설
? 암관리사업 중 암조기검진 사업
-
보건의약과
이관
? 정신보건법중 정신보건시설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보건의약과
건강관리과
정정
?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의약과
보건의약과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820-1213,FAX : 820-1188, E-mail : lmh1004@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