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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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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등록일
2016-05-12
조회수
119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45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직급?직렬 외 표기 등을 개선하고 일부 직렬의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제2조 별표 관련)

? 총 계 : 총1,296명(1,246→1,296명, 50명 증원), 구본청 △10, 동 60

? 구 본 청 : 825명(835 → 825명), △10명

? 동 : 338명(278 → 338명), 60명

 

? 일반직계 : 총1,291명(1,241 → 1,291명, 50명 증), 구본청 △10, 동 60

? 구 본 청 : 821명(831 → 821명), △10명

? 동 : 338명(278 → 338명), 60명

? 5급 소계 : 총57명, 변동없음

? 구 본 청 : 30명, 변동없음

?행 정 : 22 → 23명, 1명

?행정 또는 임기제 : 1 → 0명, △1명

? 직속기관 : 10명, 변동없음

?의무 또는 임기제(의무) ⇒ 의무 : 6명

 

? 6급 소계 : 총258명(248→258명, 10명 증), 구본청△4, 구의회1, 직속기관1, 동12

? 구 본 청 : 190 → 186명, △4명

?행 정 : 121 → 115명, △6명

?행정 또는 임기제(행정) : 1 → 0명, △1명

?세무 ⇒ 행정 또는 세무 : 15 → 17명, 2명

?사회복지(6)

 

행정 또는 사회복지 : 8→9명, 1명

 

?행정 또는 사회복지(2)

 

 

? 구 의 회 : 4 → 5명, 1명

?행 정 : 4 → 5명, 1명

? 직속기관 : 17 → 18명, 1명

?행 정 : 3 → 4명, 1명

?보건진료 또는 임기제(보건진료) ⇒ 보건진료 : 2명

? 동 : 37 → 49명, 12명

?행 정 : 29 → 40명, 11명

?사회복지(0)

 

행정 또는 사회복지 : 5→6명, 1명

 

?행정 또는 사회복지(5)

 

 

? 7급 소계 : 총400명(382 → 400명, 18명 증), 구본청 20, 동 △2명

? 구 본 청 : 250 → 270명, 20명

?행 정 : 125 → 149명, 24명

?행정 또는 임기제(행정) : 4 → 0명, △4명

?사회복지 : 8 → 10명, 2명

?시 설 : 27 → 29명, 2명

?시설 또는 임기제(시설) : 2 → 0명, △2명

?기계운영 : 7 → 6명, △1명

?방 호 : 3 → 2명, △1명

? 동 : 86 → 84명, △2명

?행 정 : 68 → 67명, △1명

?시설관리 : 2 → 1명, △1명

? 8급 소계 : 총321명(383 → 323명, 60명 감), 구본청 △70, 직속기관 △2, 동 12

? 구 본 청 : 265 → 195명, △70명

?행 정 : 121 → 81명, △40명

?행정 또는 임기제(행정) : 3 → 0명, △3명

?녹 지 : 4 → 3명, △1명

?시 설 : 17 → 21명, 4명

?시설 또는 임기제(시설) : 4 → 0명, △4명

?전 산 : 1 → 2명, 1명

?전산 또는 임기제(전산) : 1 → 0명, △1명

?시설 또는 방재안전 : 1 → 2명, 1명

?사회복지 : 3 → 5명, 2명

?식품위생 또는 임기제(식품위생) ⇒ 식품위생 : 1명, 변동없음

?운 전 : 28 → 2명, △26명

?위 생 : 1 → 0명, △1명

?시설관리 : 8 → 6명, △2명

? 직속기관 : 35 → 33명, △2명

?행 정 : 4 → 3명, △1명

?시설관리 : 1 → 0명, △1명

? 동 : 79 → 91명, 12명

?행 정 : 49 → 47명, △2명

?사회복지 : 15 → 31명, 16명

?시설관리 : 3 → 1명, △2명

 

? 9급 소계 : 총245명(161→243명, 82명 증), 구본청 44, 구의회 △1, 직속기관 1, 동 38

? 구 본 청 : 88 → 132명, 44명

? 행 정 : 5 → 36명, 31명

? 행정 또는 임기제(행정) : 5 → 0명, △5명

? 세 무 : 14 → 12명, △2명

? 녹 지 : 0 → 2명, 2명

? 사회복지 : 19 → 13명, △6명

?시 설 : 24 → 23명, △1명

?시설 또는 임기제(시설) : 1 → 0명, △1명

? 운 전 : 4 → 28명, 24명

? 시설관리 : 1 → 3명, 2명

? 구 의 회 : 5 → 4명, △1명

?행 정 : 3 → 4명, 1명

?행정 또는 임기제(행정) : 1 → 0명, △1명

?위 생 : 1 → 0명, △1명

? 직속기관 : 7 → 8명, 1명

?행 정 : 1 → 2명, 1명

?의료기술 : 2 → 3명, 1명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의료기술) : 1 → 0명, △1명

? 동 : 61 → 99명, 38명

?행 정 : 21 → 24명, 3명

?사회복지 : 29 → 64명, 35명

 

3. 추가되는 경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6.7부터

2017

2018

2019

2020

합계

세출

?인 건 비

750,000

1,545,000

1,591,350

1,639,091

1,688,263

7,213,704

※ 인건비 구성 : 시비75%, 구비25%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820-1213, FAX : 820-1188, E-mail : lmh1004@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