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39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 정 이 유
「지역보건법」 제11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의 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기의 가장 빈발하는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해 지역 치과의원을 등록하여 예방중심의 계속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보건의약
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상도동 1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약과(전화 : 820-9692, FAX : 820-9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