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6 - 35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안으로,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시설범위 및 이용시간(안 제2조~제3조)
나. 사용료·수강료 징수 및 집행 등(안 제6조~제7조)
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강사(안 제8조~제9조)
라. 주민자치위원 모집 및 위촉장 교부 등(안 제13조~제14조)
3. 의견제출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820-9117, FAX : 820-9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