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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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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6 - 358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안 제17조 제1항, 제3항)   
1) 위원 2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2명 이내의 고문에서

     3명 이내의 고문으로 확대

2) 여성위원 비율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에서 40%이상으로 확대

나. 주민자치위원 연임시 임기 내 4시간 이상 교육이수 의무화 신설

(안 제17조 제8항)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7조 제 9~10항)

라. 자치회관 민간운영자의 책임 규정 및 실비지급 등 주민 자율관리 규정 신설 (안 제2조 제3호, 안 제7조 제9항, 안 제13조 제3항)

마. 자치회관 시설보험 가입 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11조 제5항)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1)「서울특별시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3. 의 견 제 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820-9117, FAX : 820-9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