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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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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36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구 정보화 추진체계에 맞게 일부용어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관부서장 정의에 “동 주민센터” 추가(안 제2조 2호)
  나. 정기회 및 임시회구분하여 운영중인 동작구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을 상위법에 맞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4조 6항)
  다. 국가정보보안업무 기본지침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개정(안 제6조)
  라. 정보화자료 제공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상위법에 맞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안 제8조 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홍보전산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보전산과(전화 : 820-1318, FAX : 820-9996, E-mail : ljeongsu@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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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