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3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숙직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인 당직자와 평일인 당직자 간 휴무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직근무자의 휴무 규정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직근무 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 대체휴무 부여조항 신설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
년 4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
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
원과(전화 : 820-1310, FAX : 820-1188, E-mail : moty8@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