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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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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등록일
2016-04-07
조회수
128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3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숙직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인 당직자와 평일인 당직자 간 휴무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직근무자의 휴무 규정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직근무 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 대체휴무 부여조항 신설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
  년
4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
  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
  원과(전화 : 820-1310, FAX : 820-1188, E-mail : moty8@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