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30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3.3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1. 제정이유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안 제4조)
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안 제5조)
라.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안 제8조)
마.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안전치수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치수과(전화 : 02-820-9645, fax 02-820-1453, E-mail : heukse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