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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과
등록일
2016-03-24
조회수
131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28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출생신고 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사용 (안 제5조제2항)

나. 별지 제1호 서식(보험료 지원신청서) 신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1)「서울특별시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보육여성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육여성과(전화 : 820-1491, 팩스 : 820-9988, E-mail : jsh103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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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