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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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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등록일
2016-03-10
조회수
115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2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 민원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가 복지 중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조항을 편입 (안 제13조 제2항)

1) ‘동의 사무소’를 ‘동의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하였던 것’을 ‘별표2와 같다’로 하여 조례에 편입함

나. 동 복지기능 강화에 대한 조항을 신설(안 제14조 제2항)

1)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를

신설함

다.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신(新) 도로명주소로 변경 (안 별표2)

1) 동주민센터의 소재지가 구(舊) 도로명 주소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신(新) 도로명 주소를 반영함

라.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는 폐지(안 부칙 제2조)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 조례?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과 내용이 중복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는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820-1213, FAX : 820-1188, E-mail : lmh1004@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