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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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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등록일
2016-03-10
조회수
101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2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안 제2조)
?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296명 (1,246 → 1,29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269명 (1,219 → 1,269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 별표3 : 일반직 계 1,291명 (1,241 → 1,291명)
? 별표3 : 6급이하 계 1,224명 (1,174 → 1,224명)
⇒ 사회복지직 9급 50명 증원
3. 추가되는 경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6.7부터
2017
2018
2019
2020
합계
세출
?인 건 비
750,000
1,545,000
1,591,350
1,639,091
1,688,263
7,213,704

※ 인건비 구성 : 시비75%, 구비25%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820-1213,FAX : 820-1188, E-mail : lmh1004@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