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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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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산세과
등록일
2016-03-10
조회수
98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23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자부와 전국 17개 시,도 및 연구원들의 공동연수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제기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명료한 입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 정비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규정 삭제

다.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각종 신고의무 규정 등 삭제

라.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세칙으로 별도 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부과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 주무관(전화 : 820-9794, FAX : 820-9991, E-mail : 233dltptks@dongjak.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