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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자치과
등록일
2016-03-01
조회수
93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6 - 215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관련 조례 문구와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 (안 제8∼10조, 별지4∼7호, 9∼11호)

    1)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 청구서 작성과 청구인서명부 열람 조항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두 ‘생년월일’로 변경

  나. 청구인 서명부 주소를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로 기재 (안 별지9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1)「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3월 23일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820-9111, FAX : 820-9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