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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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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정책과
등록일
2015-12-23
조회수
137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120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12. 2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장 인정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제3조)
나. 긴급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제4조)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820-9683, fax 820-9978, E-mail : 201408022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