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110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사항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 조정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주택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전화 : 820-9772 팩스 : 820-9986, E-mail : sunrye11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심의·조정사항)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심의 및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 6호 생략 |
제5조(심의·조정사항) 위원회는 -------- -------------------------------- ----------------------- 같다. 1호 ∼ 5호 (현행과 같음)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호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