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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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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1127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정비 방향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된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 조례 문구 수정

나.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관련 조항 삭제 (제5조 삭제)

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 개정?삭제

1)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위반 과태료를 별표1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원용토록 함 (안 제6조제1항)

2) 과태료 부과 및 의견제출,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을 삭제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원용토록 함 (안 제6조제2항)

라. 1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포상금관련 별표1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9759, FAX : 820-9979, E-mail : redkostar@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