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입법예고(~2019)

  • 홈
  • 행정정보
  • 법률ㆍ위원회정보
  • 입법예고(~2019)

서울특별시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107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따라 판매소의 요구가 많았던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을 현실화하여 봉투의 적기공급 및 원활한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조례 개정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무단투기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용 연탄재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에 따른 배출방법 규정

         (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이윤 현실화(안 제4조의2, 별표5)

    다. 조례 개정과 관련 과태료 부과시 법령을 원용토록 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되었던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별표 3)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원용토록 함에 따라 중복된 조항 삭제

    마.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1376, FAX : 820-9979, E-mail : mbjung@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