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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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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조정과
등록일
2015-11-12
조회수
160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10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중 공단 임원 및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과 상충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민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 정수 관련 사항 삭제(안 제7조)

나. 당연직 이사 변경 (안 제9조)

다. 임원결격사유 변경 (안 제11조)

라. 이사회 의장 변경 (안 제15조)

마. 비상임 임원의 겸직제한 예외 단서 신설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820-1239, FAX : 820-9998, E-mail : kst99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