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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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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산회계과
등록일
2015-10-22
조회수
143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98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행정자치부 훈령, 2015.9.22)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 적용에  따른 이월예산의 요구·확정시기 단축 조정 등 재무회계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사항 등을 반영

           -  이월예산의 요구·확정시기 단축 조정(안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  이월액의 장부정리 마감일 조정(안 제34조제2항)

           -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의 법규 적용 신설(안 제46조제2항)

           -  채권자에게 각종 대가에 대한 계좌입금시 최저한도액 삭제(안 제50조제3항)

           -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

     나. 본 규칙의 개정으로 1종의 서식(안 별지 제31-1호 서식)신설 28종의 서식 변경(안 별지 제30호 서식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재무과
(전화 : 820-1343, FAX : 820-9993 E-mail:kmj6492@dongjak.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