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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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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98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편에 따른 종량제봉투 수수료 징수방법 규정, 대형폐기물 항목 세분화,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절차 규정
삭제, 단독세대 및 노인가구를 위한 1ℓ 음식물 종량제봉투 신설 등
주민의 요구와 청소체계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수수료 징수방법 규정(안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사문화된 조문 삭제(안 제22조제4항)

나. 영업장 배출 연탄재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다. 단독세대 및 노인가구 등을 위한 1ℓ음식물 종량제봉투 신설(안 제13조제2항, 별표3)

라. 대형폐기물 항목 세분화(안 제2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취소 절차 간소화(안 제26조의2)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범위 조정(안 제28조)

바.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제30조제1항) 및 불필요 조항 삭제(안 제30조제2항)

사. 무단투기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등 과도한 절차 규정 삭제(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1376, FAX : 820-9979, E-mail : mbjung@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