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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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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98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구 행정조직을 변화되는 행정여건 및 구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행정기구를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 (안 제4조, 제17조)

? 행정관리국(장) → 행정국(장), 주민생활복지국(장) → 복지환경국(장)

나. 부서신설 (안 제8조)

다.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 (안 제20조, 제21조)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청소년과

? 가정복지과 → 보육여성과

라. 부서명 변경 및 국 소속 변경에 따른 업무 조정 등

주 요 업 무

현 행

개 정 안

노인일자리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어르신복지과

일자리경제담당관

(안제3조의2)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일자리경제담당관

사회적마을과

(안제7조의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

통합도서관시스템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관리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사항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공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관리

동 마을문고 운영 및 관리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기본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ㆍ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현황조사, 수요조사 및 통계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과

아동, 청소년 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및 청소년 시설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 법인, 시설 아동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

청소년 사회교육 및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에 관한 사항

청소년 비행, 폭력 예방 및 선도 보호에 관한 사항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 예방

일반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

드림스타트 설치 및 운영

가정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안제20조)

축산?동물 업무에 관한 사항

보건기획과

보건위생과

(안제3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820-1312, FAX : 820-1188, E-mail : camuszzang@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