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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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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98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구 행정조직을 변화되는 행정여건 및 구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행정기구를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 (안 제5조, 제7조)

? 행정관리국(장) → 행정국(장), 주민생활복지국(장) → 복지환경국(장)

나. 국 소속 변경에 따른 업무분장 (안 제5조, 제6조)

주 요 업 무

변 경 내 용

비 고

현 행

변 경

? 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국

행정국

안 제5조

안 제6조

?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보좌기관

행정국

안 제5조

다. 부서명칭 변경(안 제7조)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청소년과

? 가정복지과 → 보육여성과

라. 부서신설(안 제5조)

? 사회적마을과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820-1312, FAX : 820-1188, E-mail : camuszzang@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