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96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방재안전직렬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과 일부 직렬의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제2조 별표 관련)
? 총 계 : 총1,246명(1,235→1,246명, 11명 증원), 구본청?구의회 변동없음
? 직속기관 : 106명(105 → 106명), 1명 증원
? 동 : 279명(269 → 279명), 10명 증원
? 일반직계 : 총1,241명(1,230 → 1,241명, 11명 증원), 구본청?구의회 변동없음
? 직속기관 : 106명(105 → 106명), 1명 증원
? 동 : 279명(269 → 279명), 10명 증원
? 6급 소계 : 총248명(244→248명, 4명 증원), 구의회?동 변동없음
? 구 본 청 : 190명(187→190명), 3명 증원
? 직속기관 : 17명(16→17명), 1명 증원
?행 정 : 157명(156→157명 : 직속기관 2→3명), 1명 증원
?세 무 : 15명(13→15명 : 구본청 13→15명), 2명 증원
?사회복지 : 6명(5→6명 : 구본청 5→6명), 1명 증원
? 7급 소계 : 총382명(378→382명, 4명 증원), 구의회?직속기관?동 변동없음
? 구 본 청 : 246명(246→250명), 4명 증원
?행 정 : 206명(203→206명 : 구본청 122→125명), 3명 증원
?세 무 : 22명(23→22명 : 구본청 23→22명), 1명 감원
?사회복지 : 20명(18→20명 : 구본청 6→8명), 2명 증원
?시 설 : 27명(28→27명 : 구본청 28→27명), 1명 감원
?시설 또는 방재안전 : 1명(0→1명 : 구본청 0→1명), 1명 증원
? 8급 소계 : 총384명(392→384명, 8명 감원), 구의회?직속기관?동 변동없음
? 구 본 청 : 273명(273명→265명), 8명 감원
?시 설 : 17명(18→17명 : 구본청 18→17명), 1명 감원
?시설 또는 방재안전 : 1명(0→1명 : 구본청 0→1명), 1명 증원
?시설관리 : 13명(21→13명 : 구본청 16명→8명), 8명 감원
? 9급 소계 : 총161명(150→161명, 11명 증원), 구의회?직속기관 변동없음
? 구 본 청 : 88명(87→88명), 1명 증원
? 동 : 61명(51→61명), 10명 증원
?사회복지 : 48명(38→48명 : 동 19→29명), 10명 증원
?방재안전 : 1명(0→1명 : 구본청 0 → 1명), 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820-1215, FAX : 820-1188, E-mail : duckiss@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관련)
직급별 관별 |
총계 |
구본청 |
구의회 사무국 |
직속기관 |
동 |
||
총계 |
1,246 |
834 |
27 |
106 |
279 |
||
정무직계 |
1 |
1 |
- |
- |
- |
||
|
구청장 |
1 |
1 |
|
|
|
|
일반직계 |
1,241 |
830 |
26 |
106 |
279 |
||
|
3급소계 |
1 |
1 |
- |
- |
- |
|
|
|
부이사관 |
1 |
1 |
|
|
|
|
4급소계 |
7 |
5 |
1 |
1 |
- |
|
|
|
서기관 |
4 |
3 |
1 |
|
|
|
|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
2 |
2 |
|
|
|
|
|
기술서기관 |
1 |
|
|
1 |
|
|
5급소계 |
56 |
29 |
2 |
10 |
15 |
|
|
|
행정 |
38 |
21 |
2 |
1 |
14 |
|
|
행정또는임기제 |
1 |
1 |
|
|
|
|
|
시설 |
4 |
4 |
|
|
|
|
|
의무또는임기제(의무) |
6 |
|
|
6 |
|
|
|
행정또는녹지 |
1 |
1 |
|
|
|
|
|
의무또는약무 |
1 |
|
|
1 |
|
|
|
행정또는시설 |
1 |
1 |
|
|
|
|
|
행정또는사회복지 |
2 |
1 |
|
|
1 |
|
|
행정?보건·간호또는의무 |
2 |
|
|
2 |
|
|
6급소계 |
248 |
190 |
4 |
17 |
37 |
|
|
|
행정 |
157 |
121 |
4 |
3 |
29 |
|
|
세무 |
15 |
15 |
|
|
|
|
|
사회복지 |
6 |
6 |
|
|
|
|
|
시설 |
16 |
16 |
|
|
|
|
|
공업 |
5 |
5 |
|
|
|
|
|
녹지 |
1 |
1 |
|
|
|
|
|
약무 |
2 |
|
|
2 |
|
|
|
간호 |
3 |
|
|
3 |
|
|
|
의료기술 |
1 |
|
|
1 |
|
|
|
방송통신 |
1 |
1 |
|
|
|
|
|
행정또는사회복지 |
7 |
2 |
|
|
5 |
|
|
행정또는전산 |
1 |
1 |
|
|
|
|
|
행정또는보건 |
3 |
|
|
3 |
|
|
|
행정또는시설 |
6 |
6 |
|
|
|
|
|
행정또는공업 |
2 |
2 |
|
|
|
|
|
행정또는녹지 |
2 |
2 |
|
|
|
|
|
행정?환경?보건또는공업 |
1 |
1 |
|
|
|
|
|
보건?공업또는환경 |
1 |
1 |
|
|
|
|
|
간호또는보건 |
2 |
|
|
2 |
|
|
|
보건또는의료기술 |
1 |
|
|
1 |
|
|
|
보건진료또는임기제(보건진료) |
2 |
|
|
2 |
|
|
|
전기운영 |
4 |
4 |
|
|
|
|
|
기계운영 |
2 |
2 |
|
|
|
|
|
운전 |
6 |
3 |
|
|
3 |
|
|
행정또는임기제(행정) |
1 |
1 |
|
|
|
|
7급소계 |
382 |
250 |
10 |
36 |
86 |
|
|
|
행정 |
206 |
125 |
4 |
9 |
68 |
|
|
세무 |
22 |
22 |
|
|
|
|
|
전산 |
2 |
2 |
|
|
|
|
|
공업 |
7 |
7 |
|
|
|
|
|
녹지 |
2 |
2 |
|
|
|
|
|
보건 |
6 |
|
|
6 |
|
|
|
시설 |
27 |
27 |
|
|
|
|
|
환경 |
3 |
3 |
|
|
|
|
|
약무 |
2 |
|
|
2 |
|
|
|
간호 |
14 |
|
|
14 |
|
|
|
행정또는임기제(행정) |
4 |
4 |
|
|
|
|
|
시설또는임기제(시설) |
2 |
2 |
|
|
|
|
|
의료기술 |
3 |
|
|
3 |
|
|
|
방송통신 |
2 |
2 |
|
|
|
|
|
수의 |
1 |
|
|
1 |
|
|
|
녹지또는시설 |
1 |
1 |
|
|
|
|
|
시설또는방재안전 |
1 |
1 |
|
|
|
|
|
행정또는전산 |
1 |
1 |
|
|
|
|
|
사회복지 |
20 |
8 |
|
|
12 |
|
|
전기운영 |
8 |
8 |
|
|
|
|
|
기계운영 |
8 |
8 |
|
|
|
|
|
운전 |
19 |
13 |
1 |
1 |
4 |
|
|
위생 |
- |
- |
|
|
|
|
|
사무운영 |
1 |
|
1 |
|
|
|
|
시설관리 |
12 |
10 |
|
|
2 |
|
|
방호 |
3 |
3 |
|
|
|
|
|
속기 |
4 |
|
4 |
|
|
|
|
식품위생 |
1 |
1 |
|
|
|
|
8급소계 |
384 |
265 |
4 |
35 |
80 |
|
|
|
행정 |
176 |
121 |
2 |
4 |
49 |
|
|
세무 |
21 |
21 |
|
|
|
|
|
공업 |
9 |
9 |
|
|
|
|
|
녹지 |
4 |
4 |
|
|
|
|
|
보건 |
9 |
2 |
|
7 |
|
|
|
시설 |
17 |
17 |
|
|
|
|
|
환경 |
1 |
1 |
|
|
|
|
|
의료기술 |
5 |
|
|
5 |
|
|
|
전산 |
2 |
1 |
|
1 |
|
|
|
간호 |
11 |
|
|
11 |
|
|
|
행정또는시설 |
2 |
2 |
|
|
|
|
|
시설또는공업 |
1 |
1 |
|
|
|
|
|
녹지또는시설 |
2 |
2 |
|
|
|
|
|
시설또는방재안전 |
1 |
1 |
|
|
|
|
|
행정또는전산 |
1 |
1 |
|
|
|
|
|
행정또는사회복지 |
15 |
13 |
|
|
2 |
|
|
방송통신 |
2 |
2 |
|
|
|
|
|
사회복지 |
18 |
3 |
|
|
15 |
|
|
식품위생또는임기제(식품위생) |
1 |
|
|
1 |
|
|
|
행정또는임기제(행정) |
3 |
3 |
|
|
|
|
|
시설또는임기제(시설) |
4 |
4 |
|
|
|
|
|
전산또는임기제(전산) |
1 |
1 |
|
|
|
|
|
전기운영 |
4 |
3 |
1 |
|
|
|
|
기계운영 |
5 |
5 |
|
|
|
|
|
운전 |
39 |
28 |
1 |
3 |
7 |
|
|
위생 |
1 |
1 |
|
|
|
|
|
사무운영 |
16 |
11 |
|
1 |
4 |
|
|
시설관리 |
13 |
8 |
|
2 |
3 |
|
|
방호 |
- |
- |
|
|
|
|
9급소계 |
161 |
88 |
5 |
7 |
61 |
|
|
|
행정 |
30 |
5 |
3 |
1 |
21 |
|
|
세무 |
14 |
14 |
|
|
|
|
|
전산 |
1 |
1 |
|
|
|
|
|
공업 |
6 |
6 |
|
|
|
|
|
환경 |
1 |
1 |
|
|
|
|
|
의료기술 |
2 |
|
|
2 |
|
|
|
보건 |
2 |
|
|
2 |
|
|
|
사회복지 |
48 |
19 |
|
|
29 |
|
|
시설 |
24 |
24 |
|
|
|
|
|
방재안전 |
1 |
1 |
|
|
|
|
|
행정또는전산 |
1 |
1 |
|
|
|
|
|
행정또는사회복지 |
14 |
4 |
|
|
10 |
|
|
방송통신 |
1 |
1 |
|
|
|
|
|
의료기술또는임기제(의료기술) |
1 |
|
|
1 |
|
|
|
행정또는임기제(행정) |
6 |
5 |
1 |
|
|
|
|
시설또는임기제(시설) |
1 |
1 |
|
|
|
|
|
전기운영 |
1 |
1 |
|
|
|
|
|
기계운영 |
2 |
2 |
|
|
|
|
|
운전 |
4 |
2 |
|
1 |
1 |
|
|
위생 |
1 |
|
1 |
|
|
|
|
사무운영 |
- |
|
|
|
|
|
|
방호 |
- |
|
- |
|
|
전문경력관소계 |
2 |
2 |
- |
- |
- |
||
|
나군(화생방) |
2 |
2 |
|
|
|
|
별정직계 |
4 |
3 |
1 |
- |
- |
||
|
6급상당소계 |
1 |
1 |
- |
- |
- |
|
|
|
일반비서 |
1 |
1 |
|
|
|
|
7급상당소계 |
3 |
2 |
1 |
|
|
|
|
|
수행비서 |
3 |
2 |
1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2조(직급?직렬별정원) [별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
제2조(직급?직렬별정원) [별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