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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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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등록일
2015-10-15
조회수
136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96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방재안전직렬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과 일부 직렬의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제2조 별표 관련)

? 총 계 : 1,246명(1,235→1,246명, 11명 증원), 구본청?구의회 변동없음

? 직속기관 : 106명(105 → 106명), 1명 증원

? 동 : 279명(269 → 279명), 10명 증원

? 일반직계 : 1,241명(1,230 → 1,241명, 11명 증원), 구본청?구의회 변동없음

? 직속기관 : 106명(105 → 106명), 1명 증원

? 동 : 279명(269 → 279명), 10명 증원

? 6급 소계 : 총248명(244→248명, 4명 증원), 구의회?동 변동없음

? 구 본 청 : 190명(187→190명), 3명 증원

? 직속기관 : 17명(16→17명), 1명 증원

? 정 : 157명(156→157명 : 직속기관 2→3명), 1명 증원

?세 무 : 15명(13→15명 : 구본청 13→15명), 2명 증원

?사회복지 : 6명(5→6명 : 구본청 5→6명), 1명 증원

? 7급 소계 : 총382명(378→382명, 4명 증원), 구의회?직속기관?동 변동없음

? 구 본 청 : 246명(246→250명), 4명 증원

? 정 : 206명(203→206명 : 구본청 122→125명), 3명 증원

?세 무 : 22명(23→22명 : 구본청 23→22명), 1명 감원

?사회복지 : 20명(18→20명 : 구본청 6→8명), 2명 증원

?시 설 : 27명(28→27명 : 구본청 28→27명), 1명 감원

?시설 또는 방재안전 : 1명(0→1명 : 구본청 0→1명), 1명 증원

? 8급 소계 : 총384명(392→384명, 8명 감원), 구의회?직속기관?동 변동없음

? 구 본 청 : 273명(273명→265명), 8명 감원

?시 설 : 17명(18→17명 : 구본청 18→17명), 1명 감원

?시설 또는 방재안전 : 1명(0→1명 : 구본청 0→1명), 1명 증원

?시설관리 : 13명(21→13명 : 구본청 16명→8명), 8명 감원

? 9급 소계 : 총161명(150→161명, 11명 증원), 구의회?직속기관 변동없음

? 구 본 청 : 88명(87→88명), 1명 증원

? 동 : 61명(51→61명), 10명 증원

?사회복지 : 48명(38→48명 : 동 19→29명), 10명 증원

?방재안전 : 1명(0→1명 : 구본청 0 → 1명), 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820-1215, FAX : 820-1188, E-mail : duckiss@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관련)

직급별 관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총계

1,246

834

27

106

279

정무직계

1

1

-

-

-

 

구청장

1

1

 

 

 

일반직계

1,241

830

26

106

279

 

3급소계

1

1

-

-

-

 

 

부이사관

1

1

 

 

 

 

4급소계

7

5

1

1

-

 

 

서기관

4

3

1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1

 

 

1

 

 

5급소계

56

29

2

10

15

 

 

행정

38

21

2

1

14

 

 

행정또는임기제

1

1

 

 

 

 

 

시설

4

4

 

 

 

 

 

의무또는임기제(의무)

6

 

 

6

 

 

 

행정또는녹지

1

1

 

 

 

 

 

의무또는약무

1

 

 

1

 

 

 

행정또는시설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2

1

 

 

1

 

 

행정?보건·간호또는의무

2

 

 

2

 

 

6급소계

248

190

4

17

37

 

 

행정

157

121

4

3

29

 

 

세무

15

15

 

 

 

 

 

사회복지

6

6

 

 

 

 

 

시설

16

16

 

 

 

 

 

공업

5

5

 

 

 

 

 

녹지

1

1

 

 

 

 

 

약무

2

 

 

2

 

 

 

간호

3

 

 

3

 

 

 

의료기술

1

 

 

1

 

 

 

방송통신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7

2

 

 

5

 

 

행정또는전산

1

1

 

 

 

 

 

행정또는보건

3

 

 

3

 

 

 

행정또는시설

6

6

 

 

 

 

 

행정또는공업

2

2

 

 

 

 

 

행정또는녹지

2

2

 

 

 

 

 

행정?환경?보건또는공업

1

1

 

 

 

 

 

보건?공업또는환경

1

1

 

 

 

 

 

간호또는보건

2

 

 

2

 

 

 

보건또는의료기술

1

 

 

1

 

 

 

보건진료또는임기제(보건진료)

2

 

 

2

 

 

 

전기운영

4

4

 

 

 

 

 

기계운영

2

2

 

 

 

 

 

운전

6

3

 

 

3

 

 

행정또는임기제(행정)

1

1

 

 

 

 

7급소계

382

250

10

36

86

 

 

행정

206

125

4

9

68

 

 

세무

22

22

 

 

 

 

 

전산

2

2

 

 

 

 

 

공업

7

7

 

 

 

 

 

녹지

2

2

 

 

 

 

 

보건

6

 

 

6

 

 

 

시설

27

27

 

 

 

 

 

환경

3

3

 

 

 

 

 

약무

2

 

 

2

 

 

 

간호

14

 

 

14

 

 

 

행정또는임기제(행정)

4

4

 

 

 

 

 

시설또는임기제(시설)

2

2

 

 

 

 

 

의료기술

3

 

 

3

 

 

 

방송통신

2

2

 

 

 

 

 

수의

1

 

 

1

 

 

 

녹지또는시설

1

1

 

 

 

 

 

시설또는방재안전

1

1

 

 

 

 

 

행정또는전산

1

1

 

 

 

 

 

사회복지

20

8

 

 

12

 

 

전기운영

8

8

 

 

 

 

 

기계운영

8

8

 

 

 

 

 

운전

19

13

1

1

4

 

 

위생

-

-

 

 

 

 

 

사무운영

1

 

1

 

 

 

 

시설관리

12

10

 

 

2

 

 

방호

3

3

 

 

 

 

 

속기

4

 

4

 

 

 

 

식품위생

1

1

 

 

 

 

8급소계

384

265

4

35

80

 

 

행정

176

121

2

4

49

 

 

세무

21

21

 

 

 

 

 

공업

9

9

 

 

 

 

 

녹지

4

4

 

 

 

 

 

보건

9

2

 

7

 

 

 

시설

17

17

 

 

 

 

 

환경

1

1

 

 

 

 

 

의료기술

5

 

 

5

 

 

 

전산

2

1

 

1

 

 

 

간호

11

 

 

11

 

 

 

행정또는시설

2

2

 

 

 

 

 

시설또는공업

1

1

 

 

 

 

 

녹지또는시설

2

2

 

 

 

 

 

시설또는방재안전

1

1

 

 

 

 

 

행정또는전산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15

13

 

 

2

 

 

방송통신

2

2

 

 

 

 

 

사회복지

18

3

 

 

15

 

 

식품위생또는임기제(식품위생)

1

 

 

1

 

 

 

행정또는임기제(행정)

3

3

 

 

 

 

 

시설또는임기제(시설)

4

4

 

 

 

 

 

전산또는임기제(전산)

1

1

 

 

 

 

 

전기운영

4

3

1

 

 

 

 

기계운영

5

5

 

 

 

 

 

운전

39

28

1

3

7

 

 

위생

1

1

 

 

 

 

 

사무운영

16

11

 

1

4

 

 

시설관리

13

8

 

2

3

 

 

방호

-

-

 

 

 

 

9급소계

161

88

5

7

61

 

 

행정

30

5

3

1

21

 

 

세무

14

14

 

 

 

 

 

전산

1

1

 

 

 

 

 

공업

6

6

 

 

 

 

 

환경

1

1

 

 

 

 

 

의료기술

2

 

 

2

 

 

 

보건

2

 

 

2

 

 

 

사회복지

48

19

 

 

29

 

 

시설

24

24

 

 

 

 

 

방재안전

1

1

 

 

 

 

 

행정또는전산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14

4

 

 

10

 

 

방송통신

1

1

 

 

 

 

 

의료기술또는임기제(의료기술)

1

 

 

1

 

 

 

행정또는임기제(행정)

6

5

1

 

 

 

 

시설또는임기제(시설)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2

2

 

 

 

 

 

운전

4

2

 

1

1

 

 

위생

1

 

1

 

 

 

 

사무운영

-

 

 

 

 

 

 

방호

-

 

-

 

 

전문경력관소계

2

2

-

-

-

 

나군(화생방)

2

2

 

 

 

별정직계

4

3

1

-

-

 

6급상당소계

1

1

-

-

-

 

 

일반비서

1

1

 

 

 

 

7급상당소계

3

2

1

 

 

 

 

수행비서

3

2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급?직렬별정원)

[별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직급?직렬별정원)

[별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총계

1,235

834

27

105

269

일반직계

1,230

830

26

105

269

 

3~5급소계

(생략)

 

6급소계

244

187

4

16

37

 

행정

156

121

4

2

29

 

세무

13

13

 

 

 

 

사회복지

5

5

 

 

 

 

시설~ 행정 또는 임기제(행정)

(생략)

 

 

7급소계

378

246

10

36

86

 

행정

203

122

4

9

68

 

세무

23

23

 

 

 

 

전산~보건

(생략)

 

시설

28

28

 

 

 

 

환경~녹지 또는 시설

(생략)

 

 

 

(중략)

 

사회복지

18

6

 

 

12

 

전기운영~식품위생

(생략)

 

8급소계

392

273

4

35

80

 

행정~보건

(생략)

 

 

시설

18

18

 

 

 

 

환경~녹지 또는 시설

(생략)

 

 

(중략)

 

행정 또는 전산~사무운영

(생략)

 

 

시설관리

21

16

 

2

3

 

방호

(생략)

 

9급소계

150

87

5

7

51

 

 

 

 

 

 

 

행정~보건

(생략)

사회복지

38

19

 

 

19

시설

(생략)

 

(중략)

행정 또는 전산~방호

(생략)

 

(중략)

 

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총계

1,246

834

27

106

279

일반직계

1,241

830

26

106

279

 

3~5급 소계

(현행과 같음)

 

6급소계

248

190

4

17

37

 

행정

157

121

4

3

29

 

세무

15

15

 

 

 

 

사회복지

6

6

 

 

 

 

시설~ 행정 또는 임기제(행정)

(현행과 같음)

 

 

7급소계

382

250

10

36

86

 

행정

206

125

4

9

68

 

세무

22

22

 

 

 

 

전산~보건

(현행과 같음)

 

시설

27

27

 

 

 

 

환경~녹지 또는 시설

(현행과 같음)

 

 

시설 또는 방재안전

(신설)

1

1

 

 

 

 

사회복지

20

8

 

 

12

 

전기운영~식품위생

(현행과 같음)

 

8급소계

384

265

4

35

80

 

행정~보건

(현행과 같음)

 

 

시설

17

17

 

 

 

 

환경~녹지 또는 시설

(현행과 같음)

 

시설 또는 방재안전

(신설)

1

1

 

 

 

 

행정 또는 전산~사무운영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13

8

 

2

3

 

방호

(현행과 같음)

 

9급소계

161

88

5

7

61

 

 

 

 

 

 

 

행정~보건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

48

19

 

 

29

시설

(현행과 같음)

방재안전

(신설)

1

1

 

 

 

행정 또는 전산~방호

(현행과 같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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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