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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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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96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 ·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건강 상담료 지원(본인부담금 면제)을 위한 법률적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

나. “정신건강검진"대상은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 세부 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안 제5조)

다.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건강관리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전화 : 820-1425, 팩스 : 820-94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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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