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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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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복지정책과
등록일
2015-10-15
조회수
144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96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10.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14.9.25)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 운용상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여 동작복지재단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안 제15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나. 지도·감독(안 제16조)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 
   다. 공무원 파견(안 제17조)
       -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820-9615, fax 820-9978, E-mail : gottkf9985@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