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입법예고(~2019)

  • 홈
  • 행정정보
  • 법률ㆍ위원회정보
  • 입법예고(~2019)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962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개별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로 개정되어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조항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9조제1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로 개정

3. 의견 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uok0078@dongjak.go.kr

2) 주소 : (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3) 팩스 : 02-820-99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과 (전화 : 02-820-91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