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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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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산세과
등록일
2015-10-08
조회수
123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94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 예고

 

1. 개정사유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의 연장으로 납세자 알 권리 증진과 상위법위배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으로 납세자 알 권리 증진

-「지방세기본법」제98조에서는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의 상위법령 위배소지 해소와 납세자의 알 권리 증진하고자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 (제39조)

나. 위법령에 규정한 위배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 삭제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부과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 주무관(전화:820-9794,

FAX : 820-9991, E-mail:chongran@dongjak.go.kr)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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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