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86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도로점용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합신청처리 규정을 삭제(안 제4조)
나. 점용허가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다.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안 제10조의 4)
라. 점용료의 감면 규정 삭제(안 제12조)
3. 의견제출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건설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전화 : 820-9919, 팩스 : 820-9975, E-mail : hypar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