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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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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건설행정과
등록일
2015-09-18
조회수
168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86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도로점용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상금의 부담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부과하여야 한다는 문구 추가(안 제4조제5항)

나.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도로점용료 요율 인하(별표)

- (현행) 토지가격 × 0.02 ⇒ (개정) 토지가격 × 0.01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7일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건설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전화 : 820-9919, 팩스 : 820-9975, E-mail : hypar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