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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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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87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15. 09. 17. ~ 2015. 10. 07.(20일간)

 

 

2015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립 봉안시설「노들하늘공원」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
           수입을 구민
복지증진 및 구 세입 처리를 통해 지출의 효율성
           증대하기 위함.

         - ‘15. 7.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구립 봉안시설 「노들하늘공원」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
             수입을 
구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한다는 부분 첨가
             
(안 제13조제3항)

        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부분 삭제
             
(안 제13조제3항)

        다. 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를 별도 계좌 지정에서 구 세입 처리
              (안 제13조제4항)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편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자 변경
              (안 제제14조제1항)

        마. 장사시설의 명칭 변경(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전화:820-9237, FAX : 820-9882, E-mail :

       j2s73@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