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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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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84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심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하여 동작구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없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운영의 내실화 기반을 마련한다.

 

 

2. 주요내용

가.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와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정신의료기관의 계속 입원치료 청구, 환자의 퇴원 및 처우개선, 청장에 의한 입원의 연장(3개월)의 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안에 심판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2조)

 

나. 심의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판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함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함 (안 제3조, 제7조 3항)

다.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심판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며 위원은 심사 청구시 구성하며 회의 후 자동 해체

된다.(안 제4조, 제7조 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건강관리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전화 : 820-1425, 팩스 : 820-94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