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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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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복지정책과
820-9541
등록일
2015-09-09
조회수
134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85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9.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