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85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9.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