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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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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5-83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 단일화로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조례 정비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목적 통합(안 제1조)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통합(안 제2조)

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수 및 구성 정비(안 제3조)

3.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보건기획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기획과(전화 :820-9406, FAX : 820-9519. E-mail :oz751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