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5 - 829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라 조례 내 기초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범위를 기존의 전체 수급자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제5조, 안제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전화 : 820-9712, 팩스 : 820-9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