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입법예고(~2019)

  • 홈
  • 행정정보
  • 법률ㆍ위원회정보
  • 입법예고(~20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5 - 82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함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라 조례 내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검토하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범위 명확화 및 기준 중위소득 재설정 포함(안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23일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사회복지,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전화 : 820-9705, 팩스 : 820-9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