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입법예고(~2019)

  • 홈
  • 행정정보
  • 법률ㆍ위원회정보
  • 입법예고(~20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835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09월0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안하여 효율성 및 정확성과 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권역별 구성(안 제14조)

나. 띄어쓰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6조, 별지 1호)

다. 독서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하여 투명성 제고(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교육문화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49-6) 유한양행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문화과(전화 : 820-9221, 팩스 : 820-9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