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81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동 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안 제5조)
①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②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
④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등
나. 일자리 창출 사업(안 제6조)
①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②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③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④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 취업지원 사업(안 제7조)
① 고용지원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③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④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등
라. 보조금 지원 사업(안 제8조)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규정(공공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 규정)
바. 일자리위원회 목적,기능,구성 등 규정(안 제9조 ~ 제16조)
① 일자리위원회 설치(안 제9조)
- 일자리 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관 혁력 체계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해 심의?자문
② 위원회의 구성(안 제10조)
- 인 원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 :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 구성 : 임명직과 학계,경제계,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의원 등으로 위촉직 위원 구성
③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
- 회의 :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사.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안 제17조)
① 취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7조제1항)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취업지원교육, 채용박람회 취업정보 제공 등
②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7조제2항)
-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자금 및 전시·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전화 : 02-820-9730, FAX : 820-9987, E-mail : smk6706@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실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 law.dongjak.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