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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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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과
등록일
2015-08-28
조회수
17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80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학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 위탁운영자 선정 및 무상임대시 수탁자의 원장 임면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활성화하고, 보육전문기관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토록 하여 공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법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자 선정시 공개경쟁을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선정토록 개정(안 제11조제1항)

나. 무상임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수탁자의 원장 임면 규정 신설(안 제13조제7항)

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취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라.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규정 신설(안 제20조 15호)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16일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가정복지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전화 : 820-9085, 팩스 : 820-9988, E-mail : skghd@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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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