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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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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78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직전연도 부과분’은 익년 2월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서 지자체간 징수촉탁에 따라 타 지자체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징수금의 30%)를 교부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 세목에 대한 징수촉탁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 조정함

(안 제2조제2항제2호)

 

다.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징수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주무관(전화:820-9020, FAX : 820-9992, E-mail:park9806@dongjak.go.kr)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