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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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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장애인복지과
등록일
2015-08-20
조회수
122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78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을 우선계약대상자에 포함(안제1조)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 반영하여 매점규모 제한 단서를 삭제(안제3조)

다. 계약대상자의 직접운영 강화 및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 마련(안제7조, 안제8조)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 규정(별표1)

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계약 순위 추가 및 수급자의 범위 규정(별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전화 : 02-820-9712, FAX : 02-820-9989, E-mail : roniro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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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