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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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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주차관리과
등록일
2015-08-12
조회수
149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76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8.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장치 설치 내용과 관련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여 이용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내용 삭제(안 제7조)

나. 인용조항 해당없음에 따른 삭제(안 제8조제6호)

다. 인용조항 해당없음 및 인용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8조제7호)

라. 공유주차 구획 운영내용 추가(안 제12조2)

마. 공영주차장주차 요금표 비고란 공유주차구획 이용요금 내용 추가(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교통지도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전화 : 820-9818, fax 820-9982, E-mail : kjs1965@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