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입법예고(~2019)

  • 홈
  • 행정정보
  • 법률ㆍ위원회정보
  • 입법예고(~20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76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일부개정 이유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서·도면·대장류 열람 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 기존 ‘열람 1건(10매기준) 200원, 10매 초과 시 5매 마다 100원’이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으로 변경 됨

나. 전자파일의 복제물 제공 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 기존 ‘문서·도면·대장류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 당 100원’과 ‘사진 1건(1MB기준) 1회 200원, 1MB 초과 시 0.5MB 당 100원’이 각각 ‘전자파일 1건 1MB 이내 무료, 초과 시 1MB당 100원’으로 변경 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징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전화 : 820-9034, 팩스 : 820-999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