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부구청장 방침 제84(2015.8.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8. 13 ~ 9. 2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