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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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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예산회계과
등록일
2015-08-07
조회수
135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75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전반적으로 규정된 관련사항 폐지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규정에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 시행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재무과(전화 : 02-820-9015, FAX : 820-9993, E-mail : su298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