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75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재무과(전화 : 02-820-9013, FAX : 820-9993, E-mail : hyj1588@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