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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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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산회계과
등록일
2015-08-07
조회수
148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75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직 명칭변경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회계관직 명칭 변경 및 추가(안 제2조)

- 변경 : “경리관” → “재무관”

- 신설 :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통합지출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 변경(안 제7조)

- 직인의 등록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

- 변경 : 제8조의2제9조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재무과(전화 : 02-820-9015, FAX : 820-9993, E-mail : su298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통합지출관과 기금운용관

 

같은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및 기금출납원을 말한다.

 

제7조제3항의 “제8조의2”를 “제9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